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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내일저축 신청하는법과 신청조건

by constanze 2023. 4. 23.

청년내일저축이란 무엇일까요? 청년내일저축이란 저소득 청년의 자산형성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와 대전시가 함께하는 사업입니다. 대전시에서는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대전 청년내일저축의 대상, 조건, 절차,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이 자신의 꿈과 목표를 위해 저축을 하면, 대전시에서 일정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, 기준 중위소득이 50% 이하 청년 근로자가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원을 추가로 줍니다. 기준 중위소득 50~100% 구간 청년 근로자의 경우에는 10만원 저축했을 때 추가로 10만원을 지원받습니다.

저축 기간 3년 동안 근로활동을 유지하면서 자금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면 최대 144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청년내일저축의 대상은 누구인가요?
청년내일저축의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 대전시에 주소를 둔 만 15세 이상 39세 이하의 청년
- 근로나 사업에 종사하고 있는 청년
- 가구 기준 중위소득 100% 이하인 청년
- 재산 규모가 3억 5천만 원 이하인 청년

청년내일저축의 조건은 무엇인가요?
청년내일저축의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 매달 10만 원을 저축하는 것
- 저축 기간은 3년으로 정하는 것
- 저축 기간 동안 근로나 사업을 유지하는 것
- 저축 목적과 계획을 명확히 하는 것

청년내일저축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청년내일저축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
- 신청 기간은 2023년 5월 1일부터 5월 26일까지입니다.
- 신청 방법은 주소지 행정복지센터 또는 복지로 홈페이지에서 가능합니다.
- 주소지 행정복지센터에서는 생년월일 끝자리에 따라 5부제로 신청을 받습니다.
- 복지로 홈페이지에서는 신청서 작성 후 필요 서류를 업로드하면 됩니다.
- 신청 후 심사를 거쳐 선정 결과를 통보받습니다.

청년내일저축의 혜택은 무엇인가요?
청년내일저축의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 본인이 저축한 금액에 따라 정부가 추가 적립해줍니다.
- 기준 중위소득이 50% 이하인 경우 본인이 저축한 금액의 3배를 적립해줍니다.
- 기준 중위소득이 50% 초과 100% 이하인 경우 본인이 저축한 금액의 1배를 적립해줍니다.
- 최대로 받을 수 있는 추가 적립금은 1천440만 원입니다.
- 추가 적립금에는 이자도 붙습니다.
- 저축 목적에 따라 다양한 용도로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


결론적으로 청년내일저축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첫째, 저축한 금액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가 최대 3배까지 매칭해줍니다. 예를 들어, 차상위 초과인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만 원을, 차상위 이하인 경우 본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3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줍니다. 이렇게 하면 3년 동안 최소 720만 원에서 최대 1440만 원과 이자를 모을 수 있습니다.

둘째, 저축기간 동안 자립역량교육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자립역량교육은 재무관리, 직업탐색, 직장생활 등 다양한 주제로 진행됩니다. 이 교육을 통해 청년들은 미래를 준비하고 꿈을 실현할 수 있는 능력을 키울 수 있습니다.

셋째, 저축한 금액을 자유롭게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 저축기간이 끝나면 본인이 작성한 자금사용계획서에 따라 저축한 금액과 지원금을 받을 수 있습니다. 이 금액은 학자금, 주거비, 창업비 등 다양한 목적으로 사용할 수 있습니다.

 

신청방법을 조금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.

 

희망자는 오는 5월 1일~12일까지는 출생일 끝자리 5부제에 따라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재직증명서 등 구비서류를 지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예를 들어 생년월일이 2000년 5월 27일 이면 출생일 끝자리가 7이므로 5월 2일 또는 9일에 신청 가능합니다.

 

청년내일저축 신청시 필요서류

또한 신청시 위의 구비서류를 잘확인하여 신청해야합니다. 서류양식은 복지로에 들어가면 확인할수 있습니다.


5월 15일~26일까지는 5부제와 무관하게 온라인(복지로)과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말과 공휴일을 제외하고 신청가능 합니다.

 

다만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지원 일자리사업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사업 소득은 근로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하며, 이와 유사한 사업에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경우도 제외됩니다.

민동희 대전시 복지국장은 “대전시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들이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을 통해 기본 자금을 마련해 조기에 자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”고 말했습니다.

대전 청년내일저축은 저소득 청년들의 자산형성과 자립을 위한 좋은 기회입니다. 신청자격과 방법은 대전시 홈페이지나 행정복지센터에서 확인할 수 있습니다. 많은 관심과 참여를 부탁드립니다.